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GTX-A 수서역 인근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역·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제한을 어기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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