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조작 연루...故한삼택씨 유족에 '6400만원 보상'

2025-07-24

서울중앙지법, 형사보상금 5910만원...비용보상 513만원 지급 결정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故) 한삼택씨의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제주 출신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고,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

한씨는 1971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혀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을 거뒀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한씨는 구속영장 발부 전인 1970년 9월 29일부터 서울 소재 숙박시설 등에서 불법 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 수사관들은 전기기구로 한씨를 고문했지만,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한씨의 아들은 학비가 들지 않는 육사에 지원해 1차·2차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3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등 가족들은 연좌제 피해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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