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피고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및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청구한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씩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