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공동현관 사용료 매월 3만3000원”…논란 부른 아파트 공지

2026-01-06

인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이유로 매달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아파트 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발급하고 보증금 10만원과 매달 사용료 3만3000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출입 카드 보증금 10만원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월 3만3000원의 사용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글에 첨부된 ‘업체용 공동 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 사진에는 사용료와 관련해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출입하려면 매월 5일 3만3000원을 내야 하며 마스터키 파손이나 분실 시 개당 1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

또한 “타인에게 출입키를 대여하지 않는다”,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용하지 않는다”, “당 아파트와 근로 종료 시 키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되지 않더라도 해당 키로는 출입이 불가하게 된다”, “분실된 출입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등이 고지돼 있다.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입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는데 왜 택배기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일부는 “해당 아파트를 배송 거부 지역으로 지정해라”라고 일침했다.

“택배기사가 공동현관 안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면 경비실이나 단지 입구에 일괄 배송하게 하고 입주민이 알아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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