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이리얼트립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2026-01-06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운영사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자사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여행 관련 상품을 중개·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앱 초기화면에 회사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용약관 또한 초기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국내 입점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해외 입점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 등 거래 상대방의 신원정보를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앱에서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 전에 해당 정보를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의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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