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들 60만원 벌게 해줄게"…요즘 이런 탈세 판친다

2026-01-06

사회 초년생 A씨는 지난해 연말 회사로부터 “주변에서 백수 친구를 모아오라”는 얘기를 들었다. 회사는 “소득 신고를 대신 해줄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이상한 명분을 댔다. A씨는 회사 지시에 따라 “사례금과 종합소득세 환급분을 합쳐 총 60만원의 공돈을 벌 수 있다”며 백수나 연 소득 1000만원의 지인들 명단을 만들어 회사에 건넸다.

그러나 A씨가 작성한 ‘백수 명단’은 불법이다. 월급을 받고 일을 한 것처럼 근로자 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높인 뒤 법인세·소득세 같은 세금을 낮추려는 탈세 수법의 하나다.

‘모르는 소득’→‘사례금 주고 명의자와 공모’ 수법 바뀌어

이런 식의 탈세는 과거에도 있었다. 예전에 근무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거나 친인척 명의를 빌려 근로자로 올리는 방식이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세금 확인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프리랜서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일부 업체들이 사례금을 주며 유령 근로자들을 모집해 탈세를 하고 있다. 왕종혁 지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요즘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개인이 실시간으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명의도용 리스크(위험)가 커졌다”며 “이 때문에 사례금을 내세워 명의자 동의를 얻고, 공모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유형의 허위 고용은 세무조사나 근로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다. 특히 탈세 의혹이 짙은 경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액은 2020년 2조5335억에서 2024년 3조3895억원까지 약 34%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데도 급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세무조사에서 중점 점검 대상”이라며 “적발되면 업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물론 심하면 고발 조치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왕 세무사는 사례금을 받고 명의를 제공한 개인에 대해서 “당장은 소액의 사례금을 얻을 수 있지만, 허위 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료가 대폭 추징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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