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관료 등 외부인의 청탁을 끊어내기 위한 고강도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현직 공정위 직원이 외부인과 만난 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징계 수위를 상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타 부처보다 엄격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운영 중이다. 대기업 임직원이나 법무법인 관계자 등 외부인을 접촉하면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적 만남뿐 아니라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소통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그동안은 접촉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촉 신고 누락시 인사상 불이익이나 정직 처분 등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과의 부적절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외부와 접촉했는데도 신고를 안 할 경우 징계 수위를 얼마나 올릴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징계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든 배경에는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은 2018년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이 퇴직자들의 사건 청탁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연간 보고 건수가 2000건을 웃돌 정도로 활발히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 건수는 1040건에 그칠 정도로 해마다 감소세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4년 연간 보고 건수(1644건)와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취업심사시 직무 연관성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좁아 직접적인 사건 담당자가 아니면 취업 심사를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실무자 2명 모두 쿠팡 업무 등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손쉽게 통과했다. 이 때문에 업무 연관성을 단순히 퇴직 전 거친 부서의 세부 사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해 갖는 실질적인 감독·조사 권한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직무 연관성을 넓히려면 공직자윤리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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