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사전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독관이 미리 배부한 시험지를 받아 챗GPT로 문제를 풀었던 수험생 1명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논술시험 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았던 8명 중 A씨 한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감독관이 실수로 미리 나눠준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챗GPT를 이용해 문제를 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험이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챗GPT로 문제를 풀었다는 글을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결과적으로 논술 시험에서 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챗GPT가 오답을 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온라인에 문제가 미리 유출되거나 타인에게 전달된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고, 관련 혐의를 받은 7명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디시인사이드 등에 문제 내용 일부가 올라왔지만, 시험이 끝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디시인사이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문제 유출 관련 글을 올린 이의 인터넷 프로토콜(IP)과 게시 시간 등을 확인했다.
연세대는 지난해 10월 12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은 오후 2시부터 90분간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자연 계열 고사장의 한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오후 1시로 착각해 낮 12시 55분쯤 시험지를 미리 나눠주면서 문제가 됐다. 문제지는 오후 1시 20분쯤 회수됐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시험 문제로 추정되는 사진이 게시되며 논란이 커졌다.
일부 응시생과 학부모는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법원에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응시자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서울고법은 연세대가 제기한 항고를 인용하면서 1심 결정을 뒤집었다.
연세대는 결국 추가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차 시험을 진행하고 1차 시험 합격자 261명에 더해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다만 중복 합격자가 많아 실제 합격자는 522명에 미치진 않았다. 연세대가 재시험을 진행하면서 수험생들도 지난해 12월 소송을 취하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가 마감된 후여서 소송을 진행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