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 독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는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11월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 취득 대상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다. 장기요양기관도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 되며, 근로자의 취득일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강서지사 관계자는 “11월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안내와 자진 신고를 유도해,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