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부터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생식기관 절제 등으로 인해 불임이 우려되는 환자들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냉동 보관하는 비용을 정부 지원을 통해 줄일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난소·고환 절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등으로 생식능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는 남녀 환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법령을 통해 '의학적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술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은 최초 1회에 한정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지원은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불임 우려 환자들이 치료 후 생식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