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위생사·기공사,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가능

2024-11-07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19 예방백신 무료 투약을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2순위 대상자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 종사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포함된다.

접종 백신은 코로나19 JN.1 백신이며, 11월 1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투약이 가능하다. 다만 질병청은 “의료기관 종사자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자체 접종하는 경우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료 코로나 백신은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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