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산재예방 적극 추진…초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성과 내야"

2025-12-0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재예방을 적극 추진해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참여와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보다 증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 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을 밝혔다.

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해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해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와 관련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 협의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와 입찰제한기간 확대(현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해 발전 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이어서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 때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때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해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5),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74),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9),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6328),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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