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김주영 대표 국감 출석 여부에 답변…“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나”

2024-10-08

(톱스타뉴스 오서린 기자) 하이브 측이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국감 출석 여부에 언급했다.

8일 채널A는 하이브 측으로부터 김주영 대표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김주영 대표 증인 출석에 대해 “실제 출석할지 아닐지 여부조차”라며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된다고 해서 모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하니를 참고인으로,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측은 하니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게는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하니는 지난달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 분들이랑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지나가셨다. 서로 잘 인사 나눴는데 그분들이 좀 이따가 나왔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다. 제 앞에서”라고 모회사 하이브 내에서 당한 따돌림을 폭로했다.

또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았다. 이전에 민희진 대표님은 저희를 위해 많이 싸워주셨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겉으로 도와줄 거라고 하시지만 몇 달 핑계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하신다”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고 무섭다”고 김주영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은 사실을 밝혀 논란이 됐다.

같은 달 민원인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 수사 및 위법 행위 발견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수사가 착수됐다.

국정감사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 또는 보고·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8월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되고 김주영 대표가 선임됐다.

오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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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8 21: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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