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농업계 이슈] 대내외 불확실성 격랑…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 과제

2024-12-30

올해 농업계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격랑에 직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농산물 수출입에 ‘보호무역’ 그림자가 드리우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농정 혁신 논의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혼란 속 농업계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2025년 농업계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올해부터 본사업 궤도에 오른다. 효과적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감소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당해 수입(당해 가격×농가별 당해 수확량)이 기준 수입(기준가격×농가별 평년 수확량)보다 60∼85% 아래로 내려가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용한다.

마늘·양파·양배추·포도·콩·가을감자·고구마·옥수수·보리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쌀·단감·가을무·가을배추·복숭아·감귤(만감류) 등 6개 신규 품목은 일부 주산지에서 시범사업을 펼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별 수확량 검증을 위한 수집·검증 체계를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손해평가 인력을 동원해 수확량을 파악한다. 다만 평가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법적 근거 마련도 풀어야 할 숙제다.

공동영농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내놓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에서 법인을 중심으로 공동영농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동영농 모델을 ▲위탁형 ▲위탁·임대 혼합형 ▲임대형 ▲주주형으로 나누고 올해 안으로 유형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영농을 활성화하고자 농지 제도도 손본다. 올해부터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 혹은 집단으로 이용할 때 농지 임대차를 전면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시행계획만 수립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026년까지 공동영농 법인이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지급 상한을 40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하면 연 1억원, 5년 내 2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최대 심리 기간(180일) 이내인 6월11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심리 정족수를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이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찬성을 위한 ‘경우의 수’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여당에선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은 즉시 상실된다. 대통령 궐위 시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전체 재배면적(69만7713㏊)의 11.5%에 달하는 8만㏊가 감축 목표로 제시됐다. 타작물·친환경 전환 등 감축에 참여한 농가는 공공비축용 벼 배정에서 인센티브(우대 조치)를 받는다.

각 시·도는 자체적인 감축 계획을 세워 1월 농가에 조정면적안을 사전 통지하고, 농가는 2∼3월 타작물 전환 등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어 4∼10월 시·도별 계획에 따라 감축 실적을 관리하는 식이다.

타작물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밀은 1㏊(3000평)당 50만원에서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깎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는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따르지 않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담겼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예산이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규모보다 4조1000억원 감액된 수준으로 국회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추경 요구는 특히 야당에서 강하다. 통화당국도 조기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농업계에선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 보조 등 농가 경영비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 단계에서 정부안에 없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을 255억원 증액했지만, 확정된 ‘2025년 예산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 확보도 과제로 남는다.

쟁점은 ‘속도’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경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는 이듬해 6월에서야 추경이 이뤄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각)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한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농업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한국에 자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라는 압박을 넣어 무역 적자를 완화하려 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가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며 쇠고기 수입 확대,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을 주요 협상 주제로 삼을 수 있다.

고환율 장기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트럼프 리스크를 우려해 금리인하 속도를 조정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이 때문에 국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소진·이재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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