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농업·농촌 혁신전략’ 발표
스마트팜 규제 완화·청년농 창업 촉진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자율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18일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산업 구조혁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쌀 산업 개편, 농촌공간 재구조로 농촌활력 증대, 지자체 자율을 강화한 지원체계 혁신을 주요 골자로 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경영체·재배·기상 정보를 연계해 장단기 수급예측을 고도화하는 한편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해 병해충, 생육정보 등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축업 성장·확산을 위해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 기자재 표준화 및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2025: 4개소)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영주체 혁신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개편해 청년의 농촌창업·창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키로 했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수·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전자비자 도입,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시간(35시간)으로 탄력 적용) 등으로 농업법인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등 조성으로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사업별 분절적 지원 방식을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