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과반 이상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회계 처리 방식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참석한 참석자 절반 이상이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8.51%) 중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몫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회계학 교수, 회계법인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일반적인 부채인 '보험 계약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 당시 금융당국은 예외 적용을 인정해 현 방식을 유지하도록 허용했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8.51%) 중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몫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전제가 삼성전자 지분 매각 금지였는데, 올해 2월 삼성생명이 지분을 일부 매각했으니 조건이 깨졌다'는 게 그 이유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금감원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13명 중 최소 8~10명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것은 금융산업법상 금융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약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이 금융산업법상 한도(10%)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지 못한다는 금융산업법을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