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더 센 상법’ 통과에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해달라”

2025-08-25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는 제2차 상법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경제 단체들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회에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사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어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통과된 제2차 상법개정안은 지난달 통과된 1차 개정안의 후속 조처다. 1차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면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의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선출에 있어서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리와 대주주 견제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상정됐다. 재계는 외국계 자본에 의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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