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돌려달라"…대법 "피해 없으면 안 돼"

2025-06-15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더면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체결 이후 태도를 바꾸는 행위는 신의성실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A지역주택조합과 2016~2017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무산 시 계약금과 용역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환불보장 약정이 담긴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조합설립 인가 전후로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나중에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환불 약정을 체결했다며 “약정과 조합가입계약 모두 무효”라 주장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조합 설립이 인가됐고 사업도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돈까지 낸 원고들이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 약정을 체결했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일 수 있지만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무효라며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형평은 물론 정의관념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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