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 집행 불발

2024-10-10

10일 국감 증인 불출석에 발부…부재로 전달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위는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이 모두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사무처 행안위 소속 입법조사관 2명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에 있는 명씨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명씨의 부재로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동행명령의 유효기간은 10일까지이며 강제 구인의 효력은 없다.

조사관들은 이후 김 전 의원의 창원시 자택에도 찾아갔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동행명령장은 전달되지 못했다.

앞서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명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김 전 의원도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외에 공천 거래를 폭로한 전 김영선 캠프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강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밖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김 전 행정관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도 불출석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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