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대 넘어뜨리고 계산하지 않은 물품 포장 뜯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기초생활 수급비를 잃어버린 것에 분노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잃어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 상품을 깨뜨리고 계산하지 않은 상품 포장을 뜯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열대에 있는 1만1000원 상당 초콜릿 1통을 깨뜨리고, 1100원 상당 생수 1통과 1700원 상당 과자 1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뜯어 먹었다. 총 피해액은 약 1만3800원이다.
A씨는 202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