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과장 홍보로 수 천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K원장이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재판에 오른 K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이 했던 투명교정 장치를 활용한 치료에 대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해당 치료만으로도 기존 고정식 교정 치료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투명치과에서 진행한 투명교정 치료로 인해 환자들이 발치 치아 인접면 삭제 등 상해를 입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여 간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바 있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며,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 재판에 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K원장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으며,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유죄로 원심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자 환자들은 K원장의 파산을 취소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의 뜻을 전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0년 투명치과 K원장이 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 간이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규정에 따른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률에 따라 차후 법원에서 K원장의 파산 면책 취소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환자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좌절했지만, 지금이라도 단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다”며 “파산 면책 취소를 위해 판결문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