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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업장을 폐지하거나 폐업한 국제홀리스틱아로마협회와 한국핸드메이드스토리교육협회가 운영한 민간자격 5개를 등록폐지한다고 지난달 24일 공고했다.
식약처는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폐지를 신고한 식의처 소관 민간자격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등록폐지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자격 등록폐지 현황
민간자격이 등록폐지된 것은 국제홀리스틱아로마협회(회장 박민영)가 운영했던 ▲DIY아로마지도사 1급, 2급 ▲전문아로마강사(등급없음) ▲아로마지도자 1급, 2급 ▲색채아로마전문가(등급없음) 등이다. 또 한국핸드메이드스토리교육협회(회장 홍수진)가 운영했던 ▲화장품전문강사(단일등급) 등 총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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