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스마트한 iH 평가 시스템Ⅳ] iH,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감점 적용기준’ 마련

2024-11-05

iH는 비리·부정행위에 연루된 평가위원을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실제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평가위원이 부정한 청탁에 노출되면, 비리․부정행위로 이어져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평가위원에게 업체의 부정한 청탁 여부를 자진 신고토록 했다. 평가위원이 부정 청탁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실이 없었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제척 대상자 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 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평가위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사전접촉을 받거나 사전설명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동안 iH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또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와 관련, 업체 측과 친족 관계 등 제척,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년간 iH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특히 법률 등의 규정에 어긋난 비리․부정행위에 연루된 평가위원의 경우, 영구히 iH 평가위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감점으로 판단할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감점 행위에 대한 신고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게다가 감점사항과 관련한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용어 정의도 함께 제시해 감점사항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명확히 했다.

● iH 평가시스템 최종 목표

조동암 사장은 “그동안의 노력 덕분으로 올해 들어 최근까지 모두 14건의 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리·부정행위는 발생하지 않았고, 차질 없이 업체 선정을 완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17BL 특별설계 공급 공모에 따른 당선작 선정과정도 차질 없이 완료, 당선업체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 모두가 iH의 평가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에도 이미 구축한 전자 평가시스템을 발전시켜 평가위원이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프로그램에 접속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 사장은 취임 이래 줄곧 품질경영을 강조하면서 “좋은 품질관리는 결국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좋은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작은 부분이라도 혁신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는 평가시스템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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