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8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으로 신규택지 4곳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지구에 대한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도 철저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 관련해 ‘예방·적발·처벌·환수’ 4대 영역에 걸쳐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택지 지구내 토지 소유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직원은 2010년 2월 증여로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택지 지구와 인근 지역 대상으로 이상거래가 없었는지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이뤄진 거래 5335건 중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향후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가격 거짓신고, 편법 증여·대출,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내년 3월까지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8.8 대책 이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던 송파 방이동 등 서울 전역 그린벨트는 이날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