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8일까지 제59회 모범납세자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포상 대상은 모범납세자(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와 세정협조자다.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했던 사회공헌사업자‧근로자는 별도 포상하지 않는 대신 포상 심사 시 사회공헌 사항을 가점으로 처리한다.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설립일인 3월 3일을 기념하고 국민의 성실납세를 기리는 법정기념일이다.
성실납세로 타의모범이 된 법인·개인사업자 및 근로자(모범납세자) 및 세정홍보 및 국세행정의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자(세정협조사) 등을 포상한다.
기념일이 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일 경우 다음 평일에 기념식을 열며, 내년 납세자의 날 기념식 일자는 3월 4일이다.
납세자의 날 포상자 추천은 자신, 타인,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추천할 때는 추천자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되 추천서만 제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는 피추천자가 불성실 납세 등 결격사유를 따져 문제 없으면, 피추천자에게 공적조서 및 포상 추천 동의서, 포상 검증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
또는, 추천자가 추천서를 제출할 때 피추천자로부터 공적조서 등 제반서류를 모두 받아 제출해도 문제 없다.
포상을 받으려면 성실납세 및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을 쌓은 기간(수공기간)이 최소 5년을 넘어야 하며, 모범납세자 훈장은 15년, 산업포장은 10년의 공적을 쌓아야 한다.
세정협조자의 수공기간 경우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은 3년, 기재부 장관‧국세청장 표창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7년, 산업포장은 10년, 훈장은 15년의 수공기간을 쌓아야 한다.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추가 공적을 쌓아야 한다. 수공기간은 중복이 가능하기에 훈장을 받은지 7년 후에는 다시 훈장 추천이 가능하다.
모범납세자 포상은 수여일로부터 추천기준일 기준 동일 분야 재포상 금지원칙 적용을 받는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산업 분야 상을 받았을 경우, 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다.
법인 및 단체의 명의로 포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표창 이하만 수상이 가능하며,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2020년 이후 5년간 납세자의 날(제54회~제58회)에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세정협조자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는 제59회 납세자의 날 포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수상제한 기간 내 세정협조자가 모범납세자로, 모범납세자가 세정협조자로 교차 추천받는 건 가능하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올해 11월 8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이며, 개인사업자는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다,
중소법인과 소상공인의 경우 납부세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모범납세자 심사 기준은 ▲최종 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3년간 법인세, 종합소득세 평균 부담세액(결정세액)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과세표준) 대비 최종 사업연도 수입금액(과세표준) 증가율 ▲원천징수 총 납부세액 및 직전년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대비 최종 사업연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사업 존속기간이다.
우대요건은 ▲연 1회 이상 사회공헌 활동 ▲제조업 또는 수출사업을 영위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자(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가격업소, 사회적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30년 이상 계속 사업(2대 이상 직계존비속(형제, 부부간 가업승계 포함) 간 동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20년 이상) 중인 장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 ▲다 자녀(3명 이상)를 양육하는 자 등이다.
모범납세근로자 추천 대상은 추천기준일 현재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한 자다.
심사 기준은 휴직 등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속기간, 연 1회 이상 봉사・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실천, 지방소재기업(수도권, 광역시 제외)이거나 중소기업 근무, 제조업 또는 수출기업 근무, 부양자녀 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이다.
세정협조자는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세정홍보,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국세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협조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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