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시공관리 현장의 안전검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공사 중 중요한 시기에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공단계 안전점검은 우수업체 선정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명확한 세부평가기준이 없어 가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 항목을 다각화하고, 제출서류는 최대한 줄여 업체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준을 제정했다.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를 합산해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투찰한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예정자로 선정한다. 만약 최저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적격예정자를 결정한다. 이어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예정자에게 자료를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고, 합산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하게 된다.
사업수행능력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인 경력과 사업자 실적에 많은 비중을 두어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한다.
다만, 2000만원 미만 소규모 용역은 가격 위주로 평가해 실적 등이 부족한 신규업체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점검업체 평가에 필요한 기술인 및 사업자 실적은 매년 한국시설안전협회에 등록·검증된 자료를 활용해 제출서류를 최소화했다.
또한 모든 지정신청자가 평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평가기술서로 우선 평가 후, 1순위자에게만 서류제출을 요구해 적격자를 정하는 등 행정 처리를 간소화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정은 안전점검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서 비롯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역량있는 우수업체 선정으로 건설 현장은 더욱 안전해지고 입찰 절차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