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밀가루 지원' 이화영 측근…1심 직권남용 징역형 집행유예

2025-02-18

북한에 금송(金松)과 밀가루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밀가루 지원은 “위법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사업 재개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금송에 대해선 “북한이 금송을 사치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 증거만으로는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금송을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입지 향상과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업무상 등 사익 추구, (경기도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 재개를 위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기도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경기도 정보통신망을 침입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경기도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사업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를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죄책은 책임져야 하지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의 책임까지 묻기 어렵고, 금전적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 명목으로 북한에 금송 묘목 11만주(5억원 상당)를 보내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10억원 상당)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의 친구이자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상임부회장 출신이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6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공직자윤리법·공공기록물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신 전 국장을 구속기소 했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별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및 억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국장 측 방청객들은 재판부가 금송 지원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자 손뼉을 치며 환호해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밀가루 지원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하자 한숨을 쉬는 등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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