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유혹 사기 광고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소재 G은행을 G본드로 사칭해 가짜 고수익 해외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불법업자는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7%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는 내용이다.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외 은행의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존재하지 않는 투자사기"라며 본원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확보했다. 자사명의 도용 투자사기를 확인한 몽골 G은행에서도 외교부를 통해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도 내놨다.
우선 외국 시중은행이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 구제도 어렵다. 이에 소비자들이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채권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아 꼼꼼히 확인할 곳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할 경우 투자사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업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