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수면 양식업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 포함

2025-03-25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령 6건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지 내수면 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새로 건조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 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이다.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고려해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 외에도 4건의 규제 개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들은 국민들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추진 일정보다 신속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견을 통해 반영한 규제 개선 과제 등은 그 일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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