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25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 기준은 건설 현장 변화를 반영해 간접노무비율 상승, 소규모공사 10억원 미만 구간 등을 신설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현실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현장대리인 등 현장관리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는 지난해보다 토목공사 2.5%p, 건축공사 3.0%p 상승했다.
반면, 소모용품비 등 현장관리 경비인 기타 경비율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 0.6%p, 건축공사는 0.3%p 하락했다.
소규모 공사 간접노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사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간접노무비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용 기준으로 현장의 실정을 충실히 반영해 중소건설업체 간접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 여건 변화를 분석해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적용 기준은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