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 기준 명확화

2025-03-31

‘건설기계 안전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플리트 각도를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

건설현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6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당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현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는 권상용 체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권상장치 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 감는 경우 플리트 각도를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안 제101조)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권상용 체인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05조)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17조의2)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자우편 : songhk93@korea.kr, 팩스 : 044-201-5547)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3,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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