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일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 개통을 환영하며, '수수료탈취, 불성실·탈세조장' 삼쩜삼의 폐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가 1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국세청‘원클릭환급서비스’개통을 환영하며,
‘수수료탈취-불성실․탈세조장’삼쩜삼은 즉각 사업폐지하라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납세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중복·허위 공제 항목을 사전에 차단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개통과 함께,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총 2,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 안내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우리 국민들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부당공제와 높은 수수료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만든‘원클릭 환급서비스’개통을 크게 환영하며, 늦었지만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허위공제, 개인정보 남용은 물론 불법세무대리 수수료 부담 등 불법 구조를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성실납세가 가능한 공적 제도를 통해 차단하도록 한 국세청의 진전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국민 보호를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1~2%로 인하하는 입법안이 나오고 이번에 국세청이‘원클릭 서비스’를 도입하는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제 우리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세무플랫폼들의 높은 수수료 부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세무사가 아닌자의 불법세무대리 소지까지 제거한 공적환급시스템까지 구축되게 된 것은‘납세에 편의한 세정’이라는 경제성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우리 세정사에서도 적지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N잡러, 고령자, 플랫폼·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플랫폼 기반의 사업자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세금제도가 발전하지 못해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하고있는 반면 이들 대부분은 바쁜 생업으로 인해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집요한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불법 유통하기까지 하였으며, 세무사처럼 환급신청 등 세무대리를 하면서도 세무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프로그램이용료’로 환급신청액의 10~20%의 고액 수수료를 받는 등 아무런 기술력이 없음에도 혁신기업인양 지위를 누리고 엄청난 부당 수익을 누려왔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회는 유도광고에 현혹된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환급대행을 하고있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며, 이후에도 삼쩜삼은 오로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연말정산자에 대한 부당공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와 탈세행각에까지 벌이게 되자, 세무사회는 이를 밝혀내고 삼쩜삼의 탈세환급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또 삼쩜삼이 주로 간편장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신용카드 지출자료를 그대로 필요경비로 넣거나 근거도 없는 가공경비를 넣어 세금을 대폭 줄이고 이를 제휴세무사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삼쩜삼TA서비스’를 통해 세무사까지 탈세공범으로 만드는 행각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근거로 삼쩜삼 운영사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참여 세무사에 대해서도 감리 및 징계에 돌입하는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미 지난 2월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고 3월부터는 세무플랫폼 등의 악의적·기획성 경정청구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세무플랫폼의 부당환급 사실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환급받은 세액은 가산세까지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의 세무플랫폼 환급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환급세액 추징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 부담까지 하게된 국민들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책임질 것을 요구했으나 삼쩜삼은 납세자 자신이 신고한 것이라면서 가산세는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하고 가산세, 환급수수료 부담 등 피해구제는 물론 불성실신고자로 낙인찍히게 된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나설 계획이다.
삼쩜삼은 그동안 단 하나의 기술력도 없으면서 혁신기업을 코스프레하고 환급 유도광고에 속아 환급신청 클릭 한번에 회원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2100만명을 무기로 황당하게도 코스닥 상장을 시도하다 좌초되자, 이제는 오로지 자기의 수입만을 위해 부당공제를 통한 봉급생활자 환급,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사업자 환급신고 등 온갖 탈세행각을 벌여 나라곳간에까지 손을 대는 대범함을 보였고, 이에 맞서 성실납세를 수호해야 하는 국세청이 엄청난 행정력을 들여 일제점검과 세무조사에 나서고 다시 엄청난 국민세금을 들여서라도‘원클릭서비스’를 개발하여 삼쩜삼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대응을 했다고 할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당공제 일제점검과 경정청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그리고 단 1원의 수수료도 내지않아도 되는‘원클릭 환급서비스’의 가동을 시작한 국세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국세청과 함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국민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나라곳간에 손대고도 태연히 혁신기업인양 코스프레하는 탈취적 세무플랫폼인 삼쩜삼은 즉각 그동안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것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세무플랫폼을 이용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 모든 부담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책임을 지고 관련 사업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4. 1.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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