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0만 원 미만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 기간을 이달 16일부로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대출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하고 있는 개인이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출을 일부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해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5000만 원 미만 채무에는 연체이자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추심 연락 횟수를 7일 중 7회 이하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 상황에 빠졌을 때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담겨 있다.
금융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금융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총 두 차례에 걸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다만 시행 이후 5개월간의 경과를 본 결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했다고 금융 당국은 해석했다. 과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6개월이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반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총 3만 2000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2만 5000건이 처리됐다. 전체 채무조정 유형 중 원리금 감면이 3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변제 기간 연장(27.4%), 분할변제(18.7%)가 그 뒤를 이었다.
금융 당국은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은행권의 홍보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