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임종현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을 해서 갑작스러운 사고·사망,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금융취약 채무자 7993명에 대해 원리금 1043억원 중 약 624억원을 감면했다고 3일 밝혔다.
사고·사망자 1794명의 채무액 146억원 중에서는 134억원을, 소득 감소·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6199명의 897억원에 대해서는 489억원을 감면했다.
2012년도부터 운영된 금융 취약계층 자율 채무조정은 대부금융협회와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 협약을 체결한 리드코프, 안전대부, 골든캐피탈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해진에셋대부 등 53개 대부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 채무조정은 대부금융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채권추심을 정지하는 ‘사고자 채무유예·감면 제도’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사망자 채무감면제도’로 운영된다.
정성웅 대부협회 회장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율 채무조정에 더 많은 대부금융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동시에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어려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부협회 홈페이지에서 협약업체 리스트를 확인한 후 해당 대부금융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