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서 징역 4년…시세조종 무죄

2025-02-18

기소 4년7개월만 1심 결론…법정구속은 면해

"수년간 범행 지속·반복하며 대규모 이익 얻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저축은행을 통해 업체들에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900여만원을 선고하고 1억1227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는 벌금 118억원과 추징금 59억원, 상상인저축은행에는 벌금 64억원과 추징금 32억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CB) 발행에서 발행사들이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9개 발행사와 유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한프의 CB 발행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실질과 달리 담보제공이 공시되지 않고 자금조달 목적이 허위로 공시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저축은행의 적극적 관여 및 해당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모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행남사 미승인 인수에 따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위반 ▲타인 명의 신용 공여 행위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상상인 주식 시세조종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취득에서 지켜야 할 제한 등이 모두 지켜졌는데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허수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을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기업 공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유 대표는 발행회사 측의 필요에 맞춰 대출 및 전환사채 발행구조를 설계하고 수년간 범행을 반복, 지속하면서 대규모 이익을 얻었다"며 "유 대표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프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전량 매도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한프 주가가 급락해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개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과 공모해 저축은행 등이 합계 623억원 상당의 CB 인수를 통해 상장사에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7월 저축은행이 명목상 투자조합을 통해 180억원의 여신을 제공, 다른 상장사가 담보 없이 250억원의 CB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50억원의 차익을 본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골드브릿지 증권 인수 등을 통한 그룹 확장을 위해 수백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0월 유 대표와 상상인저축은행 등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유 대표 등이 상장사들에 사실상 고리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보고 이듬해 7월 유 대표와 그룹 임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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