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불법 OTT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알려졌던 누누티비는 2023년 4월 폐쇄됐으나 A씨는 이후에도 ‘티비위키’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불법 웹툰 사이트인 ‘오케이툰’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고 판사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