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人] "국선변호인의 매력?... 물에 빠진 이 건져내는 보람"

2024-10-15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 최명섭 변호사

<편집자註> 시민사회는 '시대의 창(窓)'일뿐 아니라 가장 강력한 '여론 형성의 장(場)'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선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人)과 쉴새없이 소통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각양각색 사연을 [스토리人] 코너를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강제 철거 현장에서 아들을 잃고 경찰을 죽인 한 철거민을 위해 사회 부조리에 맞선 국선변호인의 활약을 다룬 영화 <소수의견>. 영화 속 ‘국선변호인’의 이미지는 이처럼 대부분 정의롭다. 하지만 선과 악이 교차하는 실제 현장에서 국선 변호인은 히어로가 아닌 고된 생활인이다.

많은 사건을 맡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에, 직업인으로서 매너리즘과 싸우며 때론 내키지 않지만 악당 같은 이를 위해서도 변호에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가난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약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심정으로 자기를 갈아 넣기도 한다. 사익과 공익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현장에는 많은 국선 변호인이 뛰고 있다. 최명섭 변호사도 그런 이들 중 한 사람이다.

- 왠지 모르지만 변호사님으로부터 공익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독자에게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하하. 공익의 냄새란 어떤 냄새인 건가요? 아무튼 박 기자님 저도 만나 반가워요. 현재 전업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촉된 국선전담 변호사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 7년차네요. 그리고 외부 위원회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대한변협에서는 법제위원을 했고, 지금은 인권위원을 하고 있어요. 인권위원회 산하 사법인권소위원회, 디지털인권소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죠.

대한변협에는 유사직역(※ 유사직역이란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심판변론인, 건축사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문자격사) 대응 및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직역별 변호사회가 있는데, 저는 국공선 변호사 이사, 노무 변호사 이사를 맡아 활동했었습니다."

- 국선 변호사는 처음 만나봅니다. 국선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 보통 가난한 경제적 약자 등 소외계층을 도우려는 정의감을 갖춘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그동안 맡은 여러 사건 중 특히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인지라 정의감이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마음가짐으로 도우려 노력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시범운영까지 포함하면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소위 경제적 약자에게도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죠. 그간 사건을 맡으면서 보람을 느꼈던 사례도 물론 있어요. 가령 검찰 등 수사기관 입장에선 기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땐 증거가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데 기소된 분들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을 때 보람이 커요."

-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요?

"음... 최근에 무죄받은 간병인 사건이 있었어요. 간병하는 할머니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요양병원이나 보호자는 이 간병인을 의심한 거예요. 간병인의 잘못으로 할머니가 다쳤다는 거죠. 검찰에서 조사 후 기소했는데, 우리가 막상 들여다보니 증거관계에 비춰볼 때 이 간병인 잘못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간병인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일하는 과정에서의 완벽함을 요구하기는 힘들고,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죠. 이분들은 대체로 인생을 선량하게 살아왔는데 혹여 전과 경력이 생기거나 몇 백만 원의 벌금이라도 받게 되면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 드릴 때 저로선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요."

-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인권위원장을 맡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직분인데,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수립에 자문을 하고,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의결(시정권고 등)도 많이 하는데 이게 또 국선변호사와는 다른 성격의 보람을 갖게 해줍니다."

- 국선 변호사는 나라에서 책정해주는 급여를 받는 겁니까?

"법원과 위촉 계약을 맺고 월 고정 수당을 받습니다. 2년마다 계약 연장을 하게 되요."

- 그렇군요. 큰돈은 못 벌겠군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급여인상은 되겠지요?

"하하. 그러면 정말 고맙겠지만 급여가 수년간 고정돼 있어요."

- 와, 그건 정말 심하네요.

"아무래도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위촉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변호사 수가 급증하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급여가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어떻게 15년 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을 수 있는지 충격입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국선전담변호사의 수당을 정하는데 행정처도 국회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하거든요. 결국 결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국선 변호인의 임금이 15년째 제자리라는 사실은 국선 변호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연령이 비교적 어린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들은 급여가 적어도 살 수 있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공익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돈 보다는 만족감이 더 크다는 게 동력이라고나 할까요?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갖춘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 말 나온 김에 국선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필요적 국선사건이 열거되어 있지만, 필요적 국선 사건 외에도 보다 폭넓게 국선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나쁜 놈을 변호하려면 인간적으로 괴로울 때도 있겠습니다.

"설령 악마라 하더라도 변호인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변명의 여지는 있기 때문이죠. 로마카톨릭에서는 성인(Saint) 시성 과정에 데블스 에드버킷을 둔 다고 하죠? 여론과 소추권을 가진 국가 기관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도 최소한 자신을 위해 변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이지만 요즘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불교 공부에 빠져 있는데 불교에서는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업경에 자기의 업을 비춰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차사들이 변호를 해준대요. 말하자면 그때도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하하."

- 상대적으로 박봉이고 근무조건도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만족감이 크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선 변호사의 매력이 뭡니까?

"국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이 있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모두 선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어려운 분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하나님의 진리등대) 가사 중에 ‘물에 빠져 해매는 이를 건져내어 살리세’라는 것이 구절이 있어요.

저는 특히 물에 빠져 헤매는 어린 청년들 사건을 맡을 때 신경이 쓰입니다. 그 친구들은 대체로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아 사회에 내던져졌고 마약,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돼 실제 물에 빠져 허우적대거든요. 그 아이들 중 한 명이라도 건져내 살릴 수 있다면 더 없이 큰 보람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예컨대 한 달에 30건의 사건을 맡는다면 1년에 300명을 만나 그 중 한 두 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큰 보람이죠."

- 드라마에서 보는 ‘정의로운 변호사’ 캐릭터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나저나 어쩌다 변호사가 되신 겁니까? 어릴 때부터 꿈이 변호사였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는 약자를 돕고 정의를 바라는 선량한 심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꿈이 변호사는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법조계로 가길 바라셨어요. 저는 경기도 연천이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민통선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가야 했던 곳이에요. 옛날 민간인 통제가 이뤄지던 곳이고 대북 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서 제가 안보의식이 강합니다. 하하.

농부였던 아버지는 제가 장남이다 보니 제가 농대 아니면 법대에 가길 바라셨어요. 부모님 말 잘 듣는 저는 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법대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죠. 특별히 정의감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였을 뿐이에요."

- 화제를 돌려보죠. 요즘 사회적으로 AI가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법조계에도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AI가 기자나 변호사 등 일정 직업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잖습니까.

"저는 AI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꼭 재판만 하는 건 아니고요. 법률 자문도 하고 입법 컨설팅도 하고 지자체 등 고문변호사로 일하기도 해요. 생성형 AI로 딥 러닝 하는 등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판을 하겠지만 결국 AI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기저에는 인문학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그걸 AI가 다 커버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의 형량이 똑같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해도 우리는 개전의 가능성을 봅니다.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솔직한지, 표정과 눈빛, 떨림과 같은 미세함에서 보이는 반성의 기미를 AI가 어떻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데이터는 축적되니 일하는데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대체할 순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엉뚱한 판사한테 걸려 이상한 판결을 받느니 차라리 AI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죠. 그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컴퓨터한테 재판받으면 승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하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컴퓨터에 재판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막상 재판받으면 다 인정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컴퓨터 AI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AI가 대세이고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고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 또 논란이 많은 게 촉법소년(만10세 이상부터 만14세 미만까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모든 걸 알고 영악하게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이 때문에 벌 받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이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양법은 로마법 교회법 영향을 많이 받아 기본적으로 교화의 성격이 강하고 이것이 근대 형법의 기본 목적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너도 다시는 햇빛을 봐선 안 된다는, 말하자면 인과응보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교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촉법소년을 악용한 드문 케이스로 인해 사회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저는 이 법을 없애자는데 반대하는 편이에요.

현재 14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 나이를 좀 더 하향하자는 논의는 할 수 있겠죠. 이 또래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이잖아요.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기본적으로 부모와 가정,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죠. 범죄를 저지른 아이의 경우 아기 때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성장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아예 격리하고 매장시켜야 하느냐, 저는 아니라는 거죠. 보통 중2병을 앓고 나면 자기 행위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가 이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성숙할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 그렇군요. 그나저나 현장에서 취재하다 보면 우리나라 법은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위해 만든 법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민식이법처럼 말이죠. 또 여러 특별법이 있고요. 자질구레하게 느껴질 만큼 갈수록 이런 저런 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우리나라가 입법 과잉이긴 합니다. 말하자면 입법 홍수라고나 할까요. 특히 경제 측면에서는 규제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법은 늘 시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시민들 의식을 따라갈 수도 없고 범죄자는 더더욱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것이라 많은 입법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만 이 과정이 여론에 경도돼서 이루어지는 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여론에 경도되는 건데, 여론으로 지나치게 형량이 과잉 결정된다든가 특혜성으로 줄인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우리 사회가 사건이 터지면 금방 흥분하는 경향이 강한데 좀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법이 범죄를 앞서가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법을 보완하는 것을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십니까?

"변호사법 1조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옛말에 면기난부(免飢難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굶는 것은 면할 수 있으나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뜻인데 변호사업계뿐 아니라 비록 돈을 최고로 치는 물신 숭배의 시대라 해도 업의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직업이에요. 변호사를 할 동안은 법에 규정된 대로 사명을 따르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사회 모든 직업군에서 기본을 지키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인권도 트렌드가 있어 그에 따라 바뀌곤 하는데, 저는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라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만 기본적인 인권,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할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나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의도 뭣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거창하고 주제 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라도 한 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라도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비단 변호사업계뿐 아니라 모두가 돈돈돈 하고 따라가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지 독자들에게 들려주시죠.

"지금 당장은 애들 키우고 사는 게 바빠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는 없어요. 다만 제가 국선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면서 인천광역시 인권위원장도 하고 있으니 그 직분에 충실할 생각이고요, 또 인천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인권 옹호관을 하고 있어서 그 역할에도 집중할 생각입니다. 제 관심 분야가 아동청소년 인권분야라, 이쪽으로 좀 더 신경쓰고 싶은 거죠.

지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아동청소년이 이제 우리의 보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일탈하고 탈선하는 걸 최소화하면서 잘 키워야 나라 앞날을 기약할 것 아니겠어요. 나라 앞날이 너무 걱정돼요. 요즘은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그래도 결혼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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