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벼르는 국정기획위…“권익위의 직무감찰 검토하라”

2025-06-24

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을 직무 감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국정위와 정부에 따르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의 한 위원은 지난 18일 권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은 다른 정부 기관 등을 직무 감찰하는데 정작 감사원은 외부로부터 직무 감찰을 받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 감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이어 이튿날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법령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엔 감사원을 향한 여권의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위는 지난 19일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사원은 온전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지난 정권 호위대 역할을 해 국민께 실망감을 안겼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성찰하라”고 질책했다.

국정위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진행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직무 감찰 등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위는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도 감사를 진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처를 하지 않는 건 감사원이 외부로부터 감찰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을 주 업무로 하지만, 자신들은 외부 감찰 대신 내부에만 감찰관을 두고 있다. 감찰관은 주로 감사원 출신 인사가 맡는다. 국정위는 이런 방식의 감찰로는 감사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권익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국정위 요청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에는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 대신 다른 부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은 있는데, 신고에 따른 조사만 가능하다. 권익위가 자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직권조사 권한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권익위는 신고를 받았을 경우 조사가 필요하면 보통 자체 조사하지 않고 수사기관 등에 이첩한다.

현재로선 감사원 감찰관으로 외부 인사를 임명해 감사원 내부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감사원 개혁안 중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국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발표한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또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할 때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감사원이 ‘상시 공직 감찰’을 명분으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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