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2025-04-10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 관리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로 지적돼왔다.

실제 지난 2023년 겨울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원도 태백과 삼척 일대에서 멸종위기종 산양 약 1000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울타리에 갇혀 폐사했는데 개체 수 변화나 서식지 특성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거셌다.

김태선 의원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보호는 반쪽짜리 보호에 불과하다"면서 "멸종위기종 생물의 개체 수 변동이나 서식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만 제대로 된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개체 수 변동 추이, 감소 원인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조사 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멸종위기종 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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