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의 자체 담보 감정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정 인력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자체 평가가 수수료가 높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이 감정평가 시장에 직접 뛰어들면서 촉발된 침탈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이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강남권(강남·서초·송파) 감정 건수는 136건으로 2021년 390건과 대비해 34% 수준으로 급감했다. 2021~2024년 4년간 의뢰 건수를 모두 합쳐도 국민은행의 감정 건수는 911건으로 주요 5개 은행 평균(2226건)의 40% 남짓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A 은행은 571건에서 752건으로 되레 늘었고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유독 국민은행만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고용한 감정평가사 수가 같은 기간 약 50% 늘었다고 보고 있다.
협회 측은 특히 은행의 자체 평가가 강남권 고액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이 높은 만큼 수수료도 높은데 은행 측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자체 평가로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부실 평가’를 자체 평가의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평가 난도가 있는 지역 감정은 오히려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은행 내 자체 감정 논란은 수년간 지속돼왔다. 2011년 서울고등법원은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여신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관련 비용을 납부하게 됐는데 해당 비용에 감정평가가 포함됐다. 비용 감축 차원에서 일부 은행들은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자체 평가를 시행했고 협회 측은 이를 감정평가법 위반과 시장 침탈로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다.
결정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격화됐다. 이후 협회는 국토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난달 29일과 이달 14일·27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자체 감정을 중단하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다.
다만 은행권은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담보물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세칙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거래량이 많아 데이터가 쌓인 담보물은 외부 의뢰 없이도 공정한 담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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