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 구성원 간 내홍에서 비롯된 다수의 소송 중 마지막 남은 항소심 재판의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피고 우빈산업, 빛고을SPC 등과 원고 케이앤지스틸 간의 항소심 변론을 지난 9일 다시 한번 종결했다. 당초 이 소송의 변론은 지난해 7월25일로 끝났으나 재개와 종결을 거듭해 왔다.
1심에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콜옵션을 발동하며 가져간 빛고을SPC 주식 24%의 주주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의미가 없어졌다. 빛고을SP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우빈산업의 대표이사가 100억원대 채무를 갚지 않자 대신 변제에 나선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행사하며 우빈산업 보유 주식 전부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진 우빈산업이 판결 불복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케이앤지스틸은 1심까진 보조 참가자였던 롯데건설의 ‘인수 참가’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케이앤지스틸은 주주권 확인 다툼을 롯데건설과 해 왔다.
최후 변론에서 케이앤지스틸 측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빛고을SPC가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아 케이앤지스틸에 줘야 할 우빈산업의 주식이 롯데건설로 이동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배임’이기에 근질권 행사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피고들은 당시 빛고을SPC 상황이 불안정했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고의 부도) 것은 맞지만,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변론을 종결한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고법 민사 2부가 맡았던 중앙공원 1지구 관련 항소심 재판 두 건은 지난해 9월 마무리 돼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