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에게 강아지를 분양받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하는 사업자인 A씨가 강아지 임시보호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이 사건 강아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강아지 입양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B씨에게 임시보호·관리를 위탁했고, B씨는 "3개월 동안 임시 보호만 희망하고 입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보호 신청서를 작성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쯤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돼 6월 초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안내했으나 B씨는 출국 당일 강아지가 장염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B씨는 강아지를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입양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해 상업적으로 입양 강아지를 판매했고 해외 입양과 관련해 출국 및 검역에 필요한 예방 접종, 건강 증명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입양자로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협조하지 않아 강아지 건강검진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고, A씨가 당초 이 사건 강아지를 영리 목적으로 분양받았거나 그런 분양 및 입양이 입양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양하지도 않을 임시보호자 지위에서 강아지를 계속 돌볼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1살 강아지가 새로운 입양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에게 강아지 인도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