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안마의자 등 분야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페인트·건강관리 가전 등 분야에서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 등을 총 53건 제재했다.
공정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총 53건을 적발 및 제재하고, 과징금 총 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 공정위는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 온라인상 체험 후기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했다.
지난 5월에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등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마의자 판매사업자가 객관적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한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또 광고대행업자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특정 상품을 체험해보지 않았음에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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