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 상당 무허가 온라인 판매
현장서 압류·방통위 접속 차단 요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해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 등 반제품을 수입해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다. 이 중 996개는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했다. 35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식약처는 남은 체온계 76개와 반제품 약1000개를 현장조사 시 압류했다.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약처는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