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을)이 1일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국 당국은 올 10월 초 중국 내 최대 가정교회 중 하나인 '시온교회'의 조선족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30여 명의 목사와 교인을 전격 체포했으며, 이는 중국에서 문화혁명 이래 최대 규모의 종교인 박해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월 12일 시온교회 지도자 구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11월 7일 미국 연방상원은 중국공산당의 종교인 박해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또한, 45개국 5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시온교회 지도자의 즉각적 석방을 위한 공동 기도 청원에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의 촉구 결의안에는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관계자 및 중국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종교인의 즉각적·무조건적 석방, ▲중국 당국의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보장과 가정교회·지하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 중단, ▲정부가 한중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등 양자 외교채널 및 유엔 인권이사회 등 다자 외교채널을 통해 종교인 석방과 종교의 자유 보장을 권고할 것 등 3대 촉구사항을 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인 김 의원은 “중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의 중국화’ 정책으로 가정교회와 지하교회 등 독립적 종교인에 대한 탄압을 계속해왔다”며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보편적 인권의 문제”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의 종교 탄압을 규탄하고 수감 중인 종교인의 석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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