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하는 척”…일부 쇼핑몰 가격 꼼수에 소비자 ‘부글부글’

2025-06-29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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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부풀리기, 가격 표기 눈속임 등 수법 늘어 전문가 “바람직한 방식 아냐…공정위 신고로 적발 가능”

#1.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정모씨(군포·22)는 최근 쇼핑몰 가격 표기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정씨는 “높은 할인율을 보고 클릭해보니 오프라인 매장 가격보다 10배 높은 가격을 정가로 적어 놓고 할인율만 높여놨더라”며 “이럴 때마다 기만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 아이돌 굿즈를 사기 위해 판매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는 임모씨(평택·25)는 ‘0% 할인’과 마주칠 때마다 힘이 빠진다고 털어놨다. 임씨는 “정가와 할인가를 똑같이 적어놔서 처음엔 사이트 오류인 줄 알았다”며 “자꾸 할인하는 척을 해서 사고 싶던 제품도 갑자기 사기 싫어진다”고 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최근 가격 눈속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가짜할인’ 수법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흔히 쓰이는 방식은 ▲실제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의 ‘가짜 정가’를 표기해 할인율을 높이는 행위 ▲‘1+1’이라 적어 놓고 2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정가와 할인가를 동일하게 적고 정가에 ‘가운데줄’을 그어 할인하는 척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할인쿠폰 적용가가 먼저 보이게 하거나, 특정 회원 등급에 따른 할인가를 정가보다 눈에 띄게 표기하는 등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생겨나기도 한다.

가짜할인 의심 쇼핑몰들은 논란의 가격 표기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음반 및 비디오 등을 판매하는 A사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가와 할인가가 같게 표기된 것은 오류가 아니고 그냥 할인이 없는 상품”이라 설명하며 “소비자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B사는 “할인 대상이 한정돼 있어 일부 고객에게만 진짜 할인가가 표기되도록 설정돼 있다”며 “고객의 혼동이 없도록 홈페이지 수정 등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격 비교에 특히 민감한 온라인 쇼핑몰 고객의 특성을 이용한 수법이라며, 소비자들은 신고를 통해 이러한 가짜할인 수법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은 가격 비교가 오프라인 쇼핑보다 수월한 편이라 더 저렴한 물건을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그런 소비자들의 눈에 들기 위해 눈속임을 하는 것인데, 바람직한 판매 방식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소비자 기만적 표시’로 신고하면 업체를 적발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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