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버티기 이제 그만” 공정위, 쿠팡 등 대형유통사 ‘대금 지연’에 제동

2025-12-28

쿠팡과 다이소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기한인 60일을 사실상 꽉 채워 지급하는 ‘늑장 결제’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는 법정 기한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을 포함한 9개 직매입사는 상품 수령 후 대금 지급까지 평균 53.2일이 소요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법적 마지노선 직전에서야 대금을 정산해 온 셈이다.

업체별로는 다이소가 59.1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웠으며, 컬리(54.6일), 메가마트(54.5일), 쿠팡(52.3일), 전자랜드(52.0일) 순으로 지급 기간이 길었다. 영풍문고는 65.1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유통업계의 전체 직매입 거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이 27.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 배가량 더 긴 시간을 기다려 대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업체들은 직매입 거래를 하는 납품업체에 평균 27.8일 만에 대금을 지급했다. 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그보다 두 배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서야 대금을 받은 셈이다.

직매입 유통업체들은 통상 수시·다회 정산이나 거래 편의를 위한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한다.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

쿠팡은 그러나 수시 정산 방식을 적용하고도 다른 업체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했지만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다만,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으로 대금 미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납품업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며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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