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1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재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 및 학교에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 재교육 대상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명단 누락·오기 등의 사유로 일부 체육지도자가 재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에 있는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의 명단 통보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감에게 하도록 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명단 통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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