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2025-06-29

정부는 2022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으로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에 뚜껑을 씌웠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퍼 1인당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그게 2023년부터 적용됐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적잖은 골프장들은 그린피 제한을 표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수익을 끌어올렸다.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올린 뒤 반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을 맞춘 것이다. ‘강제로 묶인’ 그린피로 인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는 비판도 받았다. 학계에서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 자체가 너무 높은데 그걸 대중형 골프장 상한가를 지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중형 그린피 상한제는 전국 모든 대중형 골프장에 적용됐다. 골프 인구는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린피도 수도권에 가까운 골프장일수록 높다. 수도권과 거리,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피 상한제를 균형적이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했어야 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이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때,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재(식료품, 임대주택, 의료용품 등) 등에 주로 적용된다. 2022년부터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실내 운동과 해외여행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골프장에 사람들이 몰렸다. 그로 인해 수요가 폭등하면서 그린피가 급상승하자 정부가 이에 손을 댄 것이다. 가격상한제는 전시, 공급망 위기,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시장 실패 상황에서 단기로 도입된다. 취약계층 보호나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시장이 안정되면, 가격상한제는 철회돼야 한다. 김상훈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은 “가격상한제는 비상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기 수단이지, 시장가격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영구적 정책은 아니다”라며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면, 가격 상한제는 신속하게 철회되는 게 경제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가격 상한제가 계속 유지되면 투자 기피, 공급 축소, 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골프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넓은 자연 속에서 하는 종목이라 자연환경, 계절성, 수요 탄력성 등에 따라 영업일수가 제한적이고 매출이 유동적이다. 좋은 계절, 좋은 시간대 사용료는 높아지게 마련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낮아진다. 게다가 영업이 불가능한 겨울이 있고 폭염·폭우가 잦은 여름이 길어지면 영업 환경은 더욱 위축된다. 거기에 인건비 상승 등 관리 비용은 물가와 함께 오름세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그린피는 생물”이라며 “골프장 산업 특성상 그린피는 날씨, 계절, 수요와 공급, 서비스 수준 등에 맞춰 적절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캐디피,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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