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와 달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제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박대준)는 최 씨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하라고 판결하라"고 했다.

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지난 2016년 10월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의 현금, 주식 등과 함께 들고 나온 것으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보도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과는 다른 제품이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
최 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조작했다며, 태블릿PC를 돌려받아 특검의 조작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검 발표 등에 따라 최 씨가 태블릿PC의 사용·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 씨는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며 최 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역시 이같이 판시했다.
100wins@newspim.com
![[논단] 김기현 특검의 필연성(7)-로저 비비에 명품 가방 뇌물](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120/p1065621847652510_731_thum.jpeg)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마라 : 윌리엄 키드 & 킴 닷컴 [허두영의 해적경영학]](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1.png)
